「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. 1. 23.(월)까지 시민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간 내 미제출 시 '의견 없음'으로 간주
가. 공고대상 :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
나. 공고기간 : 2023. 1. 2. ~ 1. 23. (21일간)
다. 공고방법 : 자치법규서비스(입법예고)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
붙임 1. 고시공고문 1부.
2.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