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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예고]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  • 용인시 공고 제2023-11호(2023. 1. 2.) | 자치단체 : 용인시 | 부서 :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 | 조회수 : 416회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「용인시 주민투표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을 붙임과 같이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에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 

붙임  1. 공고내용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용인시 주민투표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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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