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치법규명 : 용인시 특별보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2. 행정예고문 : 붙임 참조
3. 예고기간 : 2023. 1. 2.(월) ~ 2023. 1. 25.(수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3년 1월 25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전자메일
다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라. 제출기관 : 용인시장(정책기획관)
-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
- 전 화 : 031-324-3032
- 팩 스 : 031-324-3037
- 전자메일 : hy7272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