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김포시 공고 제2023-20호(2023. 1. 2.) | 자치단체 : 김포시 | 부서 : 행정국 행정과 | 조회수 : 269회
김포시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
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김포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6조의 규정에 따라 
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23년 1월 2일

김포시장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