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월 2일
남 원 시 의 회 의 장
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발 의 자 : 오창숙 의원
1. 개정이유
학술용역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조례 내의 규정 배치를 정비하고, 포섭 범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, 용역사업의 추진 시 해당 용역사업의 성격과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가. ‘학술용역’의 정의 조항 중 단서 문구 삭제(안 제2조제1호)
나.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인 '일반용역, 기술용역’의 근거 조항 추가(안 제3조제3호)
다. 본 조례 적용 제외 대상 기재 순서 변경(안 제3조제4호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- 기 간 : 2023. 1. 2. ~ 2023. 1. 9. (7일간)
- 결 과 :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월 9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
라. 문의 및 접수: 자치행정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6)
마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붙임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