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월 2일
남 원 시 의 회 의 장
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발 의 자 : 한명숙 의원
1. 제안이유
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제3조)
나. 기금의 존속기한,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6조)
다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제9조)
라.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~제13조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, 「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- 기 간 : 2023. 1. 2. ~ 2023. 1. 9. (7일간)
- 결 과 :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월 9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
라. 문의 및 접수: 자치행정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6)
마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붙임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