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월 2일
남 원 시 의 회 의 장
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
발 의 자: 염봉섭 의원
1. 제정이유
지역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가. 정의, 남원시장의 책무, 적용범위(안 제2조~제4조)
나. 운영계획 수립, 지역상생구역의 기준, 상생협약 체결 권장,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(안 제5조~제8조)
다. 착한 임대인 지정, 지원(안 제9조~제10조)
라.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위원의 해촉(안 제11조~제13조)
마.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,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(안 제14조~제15조)
바. 자율상권조합 설립 시 구비서류,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,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,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,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,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(안 제16조~제21조)
사.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포상(안 제22조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 : 2023. 1. 2. ~ 2023. 1. 9. (7일간)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월 9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
라. 문의 및 접수: 경제산업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5)
마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붙임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