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월 2일
남 원 시 의 회 의 장
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
1. 개정이유
드론산업의 육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우리 시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시장의 재정 지원에 대한 항목 변경(안 제9조)
나.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(안 제9조 제2항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- 기 간 : 2023. 1. 2. ~ 2023. 1. 9. (7일간)
- 결 과 :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월 9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
라. 문의 및 접수: 경제산업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5)
마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붙임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