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남원시 청소년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「남원시의회 회의규칙」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1월 2일
남 원 시 의 회 의 장
남원시 청소년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발 의 자: 김길수, 오동환 의원
1. 제정이유
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∼제2조)
나. 책무와 지원, 지원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∼제5조)
다. 이용방법 및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∼제7조)
라.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∼제10조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나. 그 밖의 사항
1) 입법예고
- 기 간 : 2023. 1. 2. ~ 2023. 1. 9. (7일간)
- 결 과 :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 없음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월 9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다. 보내는 곳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
라. 문의 및 접수: 경제산업위원회(전화 : 063-620-5045)
마. 기재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붙임 남원시 청소년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