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달성군 공고 제2023-21호(2023. 1. 3.) | 자치단체 : 달성군 | 부서 : 정책추진단 | 조회수 : 210회
「대구광역시 달성군 청년 기본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1. 3. ~ 2023. 1. 24.
  나. 입법예고안: 붙임과 같음
  다. 입법예고방법: 공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, 군 게시판 공고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