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
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
2. 예고기간 : 2023. 1. 3. ~ 2023. 1. 23.(20일간)
3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
4. 내용(조례안) : 붙임 참조
붙임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