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남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예고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충청남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
2. 제정이유 :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새로운 도정 철학 공유 및 실현 집중
3. 주요내용
가. 임기 일치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나. 대상자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~3조)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라.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4. 의견제출
가. 의견 제출기한 : 2023.1.17.(화)까지
나. 의견제출 내용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처
- 주소 : (우)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, 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실(본관 6층)
- 전화 : 041-635-3173, FAX 041-635-3036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- 서면, 전화, 팩스, 우편, 이메일(loveworm88@korea.kr),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(041-635-31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