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」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법 규 명 :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
2. 개정이유
○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, 「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」 를 전부 개정하여 문화·예술·관광분야 3개 기관(문화재단·관광재단·백제문화제재단)의
기능을 통합하는 「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」 설립 및 운영·지원근거 마련
3. 주요내용
○ 통합 3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사업, 준용법령 등 정비(안 제1조, 안 제4조)
- 문화재단 외 백제문화제재단, 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추가 등
○ 통합되는 백제문화제재단의 ‘공공시설 사용’ 근거 신설(안 제19조)
○ 통합되는 관광재단의 ‘행정지원’ 근거 신설(안 제20
○ 통합 전 백제문화제재단 및 관광재단의 권리의무 관계,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(부칙 제2조, 부칙 제3조)
○ 동 조례 개정으로「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,「충청남도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」폐지근거 신설(부칙 제4조)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.1.17.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의견 제출처
- 주소 : (우)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,
충남도청 문화정책과(본관 2층)
- 전화 : 041-635-3811, 팩스 : 041-635-3050
○ 제출방법 및 문의처
- 서면, 전화, 팩스, 인터넷(충청남도 누리집 http://www.chungnam.go.kr),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(041-635-38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