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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충청남도 공고 제2023-5호(2023. 1. 4.) | 자치단체 : 충청남도 | 부서 :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 | 조회수 : 266회
충청남도 입법예고 제 2023 – 5호

충청남도 인재육성재단 설립 및 운영지원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
「충청남도 인재육성재단 설립 및 운영지원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도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
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충청남도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3년 1월 4일
충 청 남 도 지 사

1. 자치법규명 : 충청남도 인재육성재단 설립 및 운영지원 조례

2. 개정이유
 ㅇ 미래교육정책 변화 고려시 충청남도 평생교육진흥원과 충청남도 인재육성재단을 충남의 지역인재육성을 전문적으로 지원하는 기관으로의 통합기관 설립 및 운영을 위한 제도적 근거 조례 마련

3. 주요내용
 ㅇ 「평생교육법」 제20조제2항의 업무 및 평생교육 관련 사업, 충남 도민·출향인 및 그 자녀 대상 사업 등 진흥원 사업 규정(제3조)
 ㅇ 정관에 기재할 사항과 정관의 변경에 관한 절차(제4조)
 ㅇ 임원, 이사회, 감사에 관한 사항(제5조, 제6조, 제7조)
 ㅇ 직원의 임면 등에 관한 사항(제8조)
 ㅇ 진흥원에 필요 경비 및 재산의 출자·출연 가능(제9조, 제10조)
 ㅇ 매년 사업계획서 및 예산서를 회계연도 개시 1개월 전까지 도지사 승인, 결산을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완료하고 결산서류를 지체없이 도지사에 제출하도록 함(제13조, 제18조)
 ㅇ 진흥원의 운영상황 및 필요사항 확인·검사 및 지원 경비에 대한 확인 및 지도ㆍ감독에 관한 사항 규정(제19조, 제20조)
 ㅇ 인재육성재단 명칭을 충청남도 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 변경, 평생교육진흥원을 충청남도 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 통합(부칙 제2조)
 ㅇ 평생교육진흥원의 법률행위 효과와 법률관계 통합기관 승계(부칙 제3조)

4. 의견제출
  이 개정안에 대해 의견이 있는 도민 또는 단체는 2023. 1. 17.(화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충청남도지사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 및 그 사유)
  나.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다. 의견제출처
  1) 주소 : (우)32255 충청남도 홍성군 홍북읍 충남대로 21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충남도청 교육지원담당관(본관 6층)
  2) 전화 : 041-635-3226,   FAX 041-635-3038
  라. 제출방법 및 문의처
  -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우편, 이메일(kyi8607@korea.kr), 방문 등 어느 방법이든 가능하며 자세한 사항은 충청남도 교육지원담당관실(041-635-3226)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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