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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천시 공고 제2023-5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사천시 | 부서 :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| 조회수 : 293회
1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1. 5. ~ 2023. 1. 25.(20일간)
2. 입법예고게재: 공보, 일간신문, 시홈페이지
3. 의견제시
  - 제출기한: 2023. 1. 25.까지
  - 의견내용: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찬, 반 여부 등 의견 제출
  - 제출대상: 개인, 법인, 단체 등 누구나 가능

붙임 1. 사천시 산업재해 예방 및 노동안전보건 지원 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  끝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