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「하남시 주민투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,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3.1.25.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조 례 명: 「하남시 주민투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
○ 예고기간: 2023. 1. 5. ~ 2023. 1.25. (20일간)
○ 예고방법: 시보 , 홈페이지 , 게시판 공고
붙임 「하남시 주민투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