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『화성시 통리장증 발급규정 폐지 규정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경우 2023. 1. 25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3. 1. 4.(수) ~ 2023. 1. 25.(수)
나. 예고내용:「화성시 통리장증 발급규정 폐지 규정안」제정안
다. 예고방법: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,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2. 아울러 각 실·과·소 및 읍·면·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