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, 입장료 감면과 관련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○ 광한루원 입장료 변경사항 등 규정
가. (안 제1조)「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」(안 별표 1, 안 별표 3)
- 어른 입장료 변경: (현행) 3,000원→(개정) 4,000원
- 바리스타 로봇 이용요금 신설
○ ‘단체’ 정의 수정: (현행) 30명 이상→(개정) 20명 이상
가. (안 제1조)「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」 안 제2조
나. (안 제2조)「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」 안 제2조
다. (안 제3조)「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」 안 제2조
라. (안 제4조)「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 안 제2조
○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시설의 입장료 감면조항, 휴관일 조항 통일
가. (안 제1조)「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」 안 제8조
나. (안 제2조)「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」 안 제8조
다. (안 제3조)「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」 안 제8조
라. (안 제4조)「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 안 제8조
○ 위탁 규정 신설
가. (안 제4조)「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 안 제8조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1. 4. ~ 2023. 1. 25.
4. 의견제출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관광시설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의견 제출사항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76 /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,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이메일(first6842@korea.kr), 직접방문
5. 기 타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(☏063-620-89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6.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(안) : 붙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