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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곡성군 공고 제2023-12호(2023. 1. 4.) | 자치단체 : 곡성군 | 부서 : 민원실 | 조회수 : 177회
곡성군 민원 처리 담당자 보호 및 지원 조례안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곡성군 민원 처리 담당자 보호 및 지원 조례안 
2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1.4. ~ 2023. 1. 24. 
3. 예고방법 : 군홈페이지
4. 제정조례안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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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