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대상 자치법규명
ㅁ「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」
2. 개정이유
ㅁ 함평에서 거주하면서 초·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함평출신 대학생이나 기타의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ㅁ 제20조(이의신청) 조항 추가
- 장학생 선발 확정 공고일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선발 여부를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