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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함평군 공고 제2023-20호(2023. 1. 4.) | 자치단체 : 함평군 | 부서 : 기획감사실 | 조회수 : 168회
1. 개정대상 자치법규명
 ㅁ「함평군 인재양성기금 조성 및 관리 운영 조례」

2. 개정이유
 ㅁ 함평에서 거주하면서 초·중·고등학교를 졸업한 함평출신 대학생이나 기타의 사유로 장학금을 지급받지 못하는 학생에 대하여 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 심의를 거쳐 추가선발 여부를 결정할 수 있는 방안을 마련하기 위해 조례를 개정하고자 함

3. 주요내용
 ㅁ 제20조(이의신청) 조항 추가
   - 장학생 선발 확정 공고일부터 15일간 이의신청을 할 수 있으며, 위원회의 심의를 거쳐 추가선발 여부를 결정한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