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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밀양시 공고 제2023-26호(2023. 1. 4.) | 자치단체 : 밀양시 | 부서 : 기획감사담당관 | 조회수 : 215회
「밀양시 대표브랜드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「밀양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
  ○ 법 규 명:「밀양시 대표브랜드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
  ○ 입법예고 기간: 2023. 1. 4. ~ 1. 24.(20일 간)
    - 의견제출 기한: 2023. 1. 24.(화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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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