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사천시 주차장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사천시 공고 제2023-1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사천시 | 부서 : 문화관광국 민원교통과 | 조회수 : 361회
「사천시 주차장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사천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