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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-1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대전광역시 | 부서 :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수목원운영과 | 조회수 : 343회
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 관리 및 운영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
  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 관리 및 운영조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대전광역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3년  1월  6일

대 전 광 역 시 장

   1. 자치법규명 : 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 관리 및 운영조례
   2. 개정하고자 하는 이유 : 한밭수목원 수요를 충족하고 주민의 편의 제공을 위해 한밭수목원 개방시간을 일부 조정하고, 그 밖에 직급 체계를 일부 수정하려는 것임.
   3. 주요내용 
     가. 한밭수목원 관리·개방시간을 조정함(안 제4조).
     나. 직급체계를 “사무장”에서 “수목원운영과장”으로 수정함(안 제12조의2제5항).
   4. 의견제출
     가. 이 조례(규칙) 제정(개정·폐지)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나 개인은 2023년 1월 27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대전광역시장(참조 : 한밭수목원장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  나. 의견제출 사항
       1)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성 및 반대의견과 그 사유)
       2) 의견제출자의 성명(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     다. 의견 제출할 곳 : 우  / 대전광역시 서구 둔산대로 169(만년동)
       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 수목원운영관리과(전화 042-270-8463, FAX 042-270-8456), hwangzhung@korea.kr
     라. 의견제출 방법
        서면, 전화, FAX, E-mail, 직접방문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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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