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-1호
「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」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1월 6일
강 원 도 지 사
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1. 개정사유
행정의 복잡화·다양화로 전문적인 법적 분쟁 대응 및 법률자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여 신속·체계적인 법무행정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·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」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○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“5명 이내”에서 “10명 이내”로 증원(안 제2조제1항)
○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유에 “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”를 추가 (안 제5조제1항)
○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에 “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저조 사유”를 추가함(안 제7조제2호)
3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(참조 : 교육법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다. 기타 의견
※ 의견 제출 및 문의처
- 주 소 : (24266)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(봉의동) 강원도청 교육법무과
- 전 화 : 033-249-4288
- 팩 스 : 033-249-4015
- 이메일 : ysj1223@korea.kr
4. 참고사항
○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