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 례 명: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? 관내 저소득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저소득 청소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? 제1장 ~ 제3장 신설
?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정의(안 제2조제2호)
?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대상(안 제21조)
?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사용범위(안 제22조)
?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금액 및 방법(안 제23조)
? 준용(안 제24조)
4. 의견서 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여성가족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641 - 5473, FAX 641 - 5399 담당자 : 주현진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