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용산구 공고 제2023-27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용산구 | 부서 :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| 조회수 : 323회
「서울특별시 용산구 용산사랑상품권 이용 활성화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청취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용산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1. 6. ~ 2023. 1. 26.(20일간)
  나. 예고내용 : 서울특별시 용산구 용산사랑상품권 이용활성화에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다. 예고방법 : 구보 및 구청 홈페이지 게재
  라. 의견제출 : 2023.1.26.(목)까지

붙임  입법예고문 및 조례제정안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