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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?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
  • 광진구 공고 제2023-2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광진구 | 부서 : 안전환경국 청소과 | 조회수 : 166회
「서울특별시 광진구 음식물류 폐기물 발생억제, 수집?운반 및  재활용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(안)

 1. 개정이유 
  서울시에서 자치구의 음식물류 폐기물 분리배출 기준을 통일하기 위해 마련한 권고안 및 「폐기물관리법」의 개정내용 중 음식물류 폐기물 다량배출사업장의 대상범위를 조정한 내용을 반영하는 등 조례를 정비하여 음식물류 폐기물의 적정처리 및 깨꿋한 생활환경을 조성하고자 함.

 2. 주요내용 
   가. 음식물류 폐기물 다량배출사업장 대상범위 조정 정비 (안 제2조의 3)
   나.  [별표 1] 서울시 자치구 음식물류 폐기물 분리배출 기준 표준화 권고안 반영
 
 3. 의견제출
 이 조례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3년 1월 26일까지  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광진구청장(참조 : 청소과장,   ☎ 450-7636, E-mail mycupi@gwangjin.go.kr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입법예고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?반 여부 및 그 이유)
  나. 의견제출자의 주소, 성명(단체?법인의 경우 단체명?법인명과 그 대표자)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