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23. 1. 5. ~ 1. 25.(20일간)
2. 예고내용 : 붙임과 같음
3. 예고방법 :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, 게시판 공고
붙임 1. 2023년 1월 5일 공고결재 1부.
2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