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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달성군 공고 제2023-35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달성군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209회
「대구광역시 달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1. 5.(목) ~ 2023. 1. 25.(수) / 20일간
나. 예 고 안 : 붙임과 같음
다. 예고방법 : 시군구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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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