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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군포시 공고 제2023-23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군포시 | 부서 : 행정안전국 회계과 | 조회수 : 219회
1. 「군포시 제안서평가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
의견을 듣고자 「군포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
법예고하오니 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 시청 홍보게시판 등에 공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2. 아울러 각 실과소동 및 관련기관에서는 입법예고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을 경우
2023.1.25.(수)까지 회계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기간내 미 제출시 의견이 없는
것으로 간주하여 처리하겠습니다.
 가. 공고대상 : 「군포시 제안서평가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
 나. 공고기간 : 2023.1.5. ~ 2023.1.25.(20일간)
 다. 공고방법 : 자치법규정보시스템(입법예고), 홈페이지, 시정홍보게시판 게시 등

붙임 군포시제안서평가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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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