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제안이유
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외에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소분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위생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가. 근거법률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∼제2조)
나.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및 제외 범위 (안 제3조∼제4조)
다. 대상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라.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 (안 제6조)
마. 타 법령과의 관계(안 제7조)
바. 영업의 신고 및 폐업 절차와 납부 수수료 (안 제8조∼제9조)
3. 의견제출
「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」 에 대하여 의견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'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'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간: 2023년 1월 25일(수)까지
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내용 등
라. 제출기관: 양주시장(위생과)
○ 주 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
○ 전 화: 031-8082-5283(담당자 김희원)
○ 이메일: won8753@korea.kr
붙임 1.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.
2. 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.
3.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