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(안)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,
2.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
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 본 조례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. 1. 25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「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」
나. 입법예고 기간: 2023. 1. 5. ~ 2023. 1. 25.(20일간)
다. 예고 방법: 시보, 강릉시 홈페이지, 읍면동 게시판
라. 예고문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