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「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,
2.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. 5.(목) ~ 2023. 1. 27.(금) [22일간]
나. 입법예고 방법 : 군보, 보은군 홈페이지, 읍.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