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법 규 명 :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
2. 개정 이유
○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,
○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
3. 주요 내용
가. 위임사무 신설(안 별표1)
○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: 2개 사무
- (탄소중립정책과)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1개 사무
- (대기환경과)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에 관한 1개 사무
나. 위임사무 삭제(안 별표1)
○ (동물방역위생과)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: 10개 사무
-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과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일부 개정에 따른 ‘검사·주사·약물목욕·투약실시 등 사실 증명서 발급’사무 및‘동물용 의약품 도매상’관련 9개 위임사무 삭제
- (기존) 도지사 권한 지정 → (변경) 시장·군수 권한 지정
다. 근거법령 수정(안 별표1)
○ (탄소중립경제과)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항 수정 : 1개 사무
-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 중 ‘부득이한 공사의 사고 신고 추진’ 근거법령 조항 수정
-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제4항 → 「전기사업법」 제61조 제5항
○ (건설정책과)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범위 변경 : 2개 사무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범위 변경 (기존) 산업형→ (변경) 산업·유통형
- 국방상·국가안전 보장상 도시·군 계획시설사업의 신속한 인·허가를 위해 위임 예외 단서 조항에서 제외
라. 소관부서 조정(안 별표1)
○ (사회적경제과 → 경제정책과) : 협동조합 설립·해산 등 관련 5개 사무
○ (투자입지과 → 기업지원과) : 지방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관련 17개 사무
○ (하천과) 소속 실·국 변경에 따른 소관 조정 : 50개 사무
- 재난안전실 하천과 → 기후환경국 하천과
- 지방하천에서 허가・승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・의무의 승계, 신고・수리 등 50개 사무
○ (출산보육정책과 → 경로보훈과) :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 1개 사무
마.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반영 : 158개 사무
(안 별표1, 별표2)
○ (통합) 4개 실・국 2개 과 → 2개 실・국 1개 과
- 재난안전실, 자치행정국 → 자치안전실
- 경제실, 미래산업국 → 산업경제실
- 출산보육정책과, 사회복지과 → 복지보육정책과
○ (명칭변경) 1개 국 4개 과 1개 사업소
- 저출산보건복지실 → 복지보건국
- 식량원예과 → 스마트농업과
- 기후환경정책과 → 탄소중립정책과
- 푸른하늘기획과 → 대기환경과
- 종합건설사업소 → 건설본부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.1.18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의견 제출처
- 주소 : (우)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
- 전화 : (041) 635-3600, FAX (041) 635-3046
○ 제출 방법 및 문의처
- 서면, 전화, 팩스, 인터넷(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://www.chungnam.go.kr),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(041-635-360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