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법 규 명 :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
2. 개정 이유
○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,
○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
3. 주요 내용
가. 위임사무 삭제(안 별표1)
○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삭제 : 2개 사무
- (건축도시과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정으로 「임대주택법」상의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위임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‘가산금리 부과’관련 1개 사무 삭제
- (동물방역위생과)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일부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권한이 시장・군수 사무로 지정되어 1개 사무 삭제
·(기존) 도지사 권한 지정 사무 → (변경) 시장・군수 권한 지정 사무
나. 근거 법령 수정(안 별표1)
○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소관부서 조정 : 6개 사무
- (자치행정과)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업무
다.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소관부서 조정(안 별표1)
○ (투자입지과 → 기업지원과) 과태료 부과・징수와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1개 사무
○ (하천과) 소속 실・국 변경에 따른 소관 조정 : 23개 사무
- 재난안전실 하천과 → 기후환경국 하천과
- 국가하천에 대한 권리・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등 23개 사무
라.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통합 및 명칭 변경 반영(안 별표1) : 47개 사무
○ (통합) 4개 실・국 → 2개 실
- 재난안전실, 자치행정국 → 자치안전실
- 경제실, 미래산업국 → 산업경제실
○ (명칭변경) 1개 실 4개 과
- 저출산보건복지실 → 복지보건국
- 경제소상공과 → 경제정책과
- 국제통상과 → 투자통상정책관
- 에너지과 → 탄소중립경제과
- 식량원예과 → 스마트농업과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.1.18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○ 의견 제출처
- 주소 : (우)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
- 전화 : (041) 635-3600, FAX (041) 635-3046
○ 제출 방법 및 문의처
- 서면, 전화, 팩스, 인터넷(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://www.chungnam.go.kr),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(041-635-360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