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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


  • 논산시 공고 제2023-20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논산시 | 부서 : 행정복지국 민원과 | 조회수 : 175회
논산시 민원실의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논산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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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