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3. 1. 12.일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나. 예고기간 : 2023. 1. 05. ~ 1. 12.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