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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무주군 공고 제2023-16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무주군 | 부서 :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| 조회수 : 247회
무주군 에너지 기본 조례 제정
1. 제정 조례(안)
  가. 조례 명칭: 무주군 에너지 기본 조례
  나. 제정 이유: 「에너지법」 제4조 제2항에 따라 국가의 에너지정책 및 시책과 지역적 특성을 고려한 지역에너지 수립?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고자 함
2. 주요 내용
  가. 조례의 목적과 용어의 정의를 정함(안 제1조~2조)
  나. 에너지 이용 주체별 책무와 역할을 정함(안 제3조)
  라. 부문별 에너지시책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안 제6조~제9조)
   마. 신?재생에너지 개발?이용?보급 촉진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안 제10조)
  바. 에너지위원회 설치 및 이용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안 제11조~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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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