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
1. 제정 조례(안)
가. 조례 명칭: 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
나. 제정 이유: 「에너지법」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수립?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(안 제1조~2조)
나.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정함(안 제3조)
라. 부문별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~제9조)
마. 신?재생에너지 개발?이용?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바.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~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