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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공고 제2023-56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김해시 | 부서 :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213회
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주민투표법 제9조, 주민소환법 제7조,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
김해시주민투표조례 제5조, 제19조, 김해시 조례 재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
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,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,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를
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붙임 주민투표 ,주민소환투표,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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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김해시 주민투표권자 등 총수 산정자료(23_01_04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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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