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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밀양시 공고 제2023-34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밀양시 | 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174회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홈페이지]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「밀양시 건전한 음주문화 환경조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밀양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가. 자치법규명: 「밀양시 건전한 음주문화 환경조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
 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1. 5. ~ 2023. 1. 25.(20일간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.
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