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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-4호(2023. 1. 5.) | 자치단체 : 제주특별자치도 | 부서 :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| 조회수 : 125회
제주특별자치도 입법예고 제 2023 - 4호

제주특별자치도 예산 및 기금의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

  「제주특별자치도 예산 및 기금의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「제주특별자치도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 및 공포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23년  1월  5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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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