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-5호
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「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3년 1월 5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1. 조례명: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2. 개정 이유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2019. 12. 10. 개정)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 등 체계적인 보전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3. 주요 내용
가.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및 보호지역·관리지역·원형훼손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나. 곶자왈 보전·관리를 위해 도지사 및 도민·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다. 곶자왈 보전·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라. 곶자왈보전·관리위원회 설치, 기능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3조)
마. 곶자왈에 대한 기초조사를 「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정기조사 시기와 동일한 경우 통합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바. 곶자왈 보호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제17조)
사. 소유별 곶자왈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 ~ 제19조)
아. 지원사업, 토지의 매수 청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~ 제24조)
자. 곶자왈생태체험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차.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26조)
카.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·관리,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7조 ~ 제28조)
타.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4. 조례안: 따로 붙임
5. 관계 법령: 따로 붙임
6. 의견 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(18:00)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의견 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나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다. 제출 및 문의처
- 주소: 제주시 문연로 30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
- 전화·전송: (064)710-6041, 6841 · Fax(064)710-6019
- E-mail: ydy9907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