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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송파구 공고 제2023-53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송파구 | 부서 :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222회
「서울특별시 송파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하오니 구보에 게재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가. 대    상: 서울특별시 송파구 자치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기    간: 2023. 1. 6.~ 1.26.(20일간)
  다. 공고방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1. 서울특별시 송파구 자치회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,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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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