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.1.26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3. 1. 6. ~ 2022. 1. 26.(20일간)
나. 공고내용 :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
다. 공고방법 : 구보,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입법예고문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