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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』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서구 공고 제2023-15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서구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270회
『대구광역시 서구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
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
공고(입법예고)하고자 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3. 1. 6. ~ 1. 12.
2. 공고방법 : 서구 공보 및 구 홈페이지 게재(입법예고)
3. 공고내용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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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