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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영월군 공고 제2023-28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영월군 | 부서 : 기획감사실 | 조회수 : 189회
1.「영월군 불합리한 자치법규 일제정비를 위한 일괄개정 조례」와 「영월군 불합리한 자치법규 일제정비를 위한 일괄개정 규칙」을 제안함에 있어 그 주요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영월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2. 이에, 의견이 있으시면 붙임을 참고하시고 의견을 2023.1.27.(화)일까지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영월군 불합리한 자치법규 일제정비를 위한 일괄개정안 조례 및 규칙안
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1.6.~2023.1.27.
  다. 기타사항 : 붙임 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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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