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
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월 6일
충청북도지사
□ 개정이유
○ 현재 우리 도의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합의제행정기관(충북자치경찰위원회)을 감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
□ 주요내용
○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"합의제행정기관" 추가 (안 제2조제1호)
□ 의견제출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
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보낼 곳 : 충청북도 감사관
(전화: 043-220-2923, 이메일 flylobe1@korea.kr)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