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 정정


  • 충청북도 공고 제2023-3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충청북도 | 부서 :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| 조회수 : 129회
도보 제3270-그2호(2022.12.30.)에 게재된 충청북도공고 제2022-84호(충청북도 이차전지산업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) 중 
오류사항이 있어 다음과 같이 정정합니다.


2023년 1월  6일
충청북도지사

□ 의견제출 기한 : 2023년 1월 18일까지 → 2023년 1월 19일까지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