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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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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공고 제2023-7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충청북도 | 부서 :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| 조회수 : 114회
도보 제3270-그2호(2022.12.30.)에 게재된 충청북도공고 제2022-88호(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중
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2023년 1월 6일
충청북도지사
□ 의견제출 기한 : 2023년 1월 18일까지 → 2023년 1월 19일까지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6.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 정정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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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2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