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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 정정


  • 충청북도 공고 제2023-9호(2023. 1. 6.) | 자치단체 : 충청북도 | 부서 :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| 조회수 : 110회
도보 제3270-그2호(2022.12.30.)에 게재된 충청북도공고 제2022-90호(충청북도 태양광산업 육성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) 중
오류사항이 있어 다음과 같이 정정합니다.

2023년 1월  6일
충청북도지사


□ 의견제출 기한 : 2023년 1월 18일까지 → 2023년 1월 19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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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